1 이용료
1이용료 이용 시작 시 화면에 표시되는 이용요금을 확인하신 후 로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요금은 교통계 I [...]...
이용료는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 주십시오.
2 이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
사물함이 설치된 시설 등이 이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시설 등의 이용 가능 일시를 확인하신 후, 사물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방법
정해진 화면 및 사물함의 표시 등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입금이 가능한 기간
(1) 로커가 잠긴 후 96시간(4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이를 초과할 경우 고객님은 소유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가 사물함을 개방하고 물품을 꺼내어 처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물품을 꺼낸 후 보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상기 (2)의 경우,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고객이 보관품을 수령하는 대가로 96시간(4일) 분의 이용료에 더해 로커의 잠금장치 개방, 보관품의 반출, 보관 등의 수수료로 5,000엔(세금 포함)을 당사에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수령 시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 주시고, 당사 소정의 연락처 등의 사항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5 금지 사항
(1) 본 로커의 분실, 파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치금지물품을 예치하는 행위
① 사물함의 잠금/개방 및 결제에 사용되는 교통계 IC 카드 등
현금, 금권, 유가증권, 귀중품(열쇠, 지갑, 신용카드 등 카드류, 신분증,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단말기, 기록매체, 서류 및 자료 등 포함)
위험물(폭발물, 휘발성 및 독성 물질 포함), 화학물질, 냄새나 소음을 유발하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 화학물질, 냄새나 소리가 나는 물건,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 사물함 용량에 맞지 않는 물건, 사물함의 파손이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사람, 시체, 유골, 동물, 벌레, 기타 생물체 또는 그 사체
법률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물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도난품, 기타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
사회 통념상 사물함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
기타 당사가 입금을 금지하는 사항
6 주의 사항
(1) 사물함 이용 시 사물함의 잠금/개방 및 결제에 사용되는 교통계 IC 카드, 신용카드 등은 고객 본인의 책임하에 소지해야 합니다,
절대 분실하지 마십시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출금 물품의 입출금에 입회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교통계 IC 카드・신용카드 등 분실시 대응
고객이 사물함의 잠금/개방 및 결제에 사용되는 교통계 IC 카드,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사물함에 넣어 잠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수령을 위해서는 당사 위탁업체 직원이 입회하에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어야 하며, 신분증 등의 제시 및 당사 소정의 연락처 등의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보관품을 수령하는 대가로 고객은 사물함 개방 등의 수수료로 5,000엔(세금 포함)을 위탁업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경우, 위탁업체 명의로 발급해 드립니다.
8 안내에 따르지 않고 짐을 사물함에 넣었을 경우의 대응
안내에 따르지 않고 짐을 사물함에 넣었을 경우, 사물함을 잠가 짐을 보호합니다. 콜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화면에 표시된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9 면책 조항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제삼자에 의한 사물함 파괴 및 기타 행위
(3) 수사기관, 법원,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탁물품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4)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10 손해배상
(1) 고객은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금액은 3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