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R 로커 이용 약관(교통계 IC 대응 로커)

1 이용요금

1이용료 이용 시작 시 화면에 표시되는 이용요금을 확인하신 후 로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요금은 교통계 I [...]...

이용료는 교통 IC 카드 등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2 이용 가능 시간

사물함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 가능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이 설치된 시설 등이 이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시설 등의 이용 가능 일시를 확인하신 후, 사물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방법

정해진 화면 및 사물함의 표시 등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보관 기간

(1) 로커가 잠긴 후 96시간(4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이를 초과할 경우 고객님은 소유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가 사물함을 개방하고 물품을 꺼내어 처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물품을 꺼낸 후 보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상기 (2)의 경우,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고객이 보관품을 수령하는 대가로 96시간(4일) 분의 이용료에 더해 로커의 잠금장치 개방, 보관품의 반출, 보관 등의 수수료로 5,000엔(세금 포함)을 당사에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수령 시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 주시고, 당사 소정의 연락처 등의 사항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5 금지 사항

(1) 본 로커의 분실, 파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음 물품 보관 금지:

  • 교통카드 등
  •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귀중품
  • 위험물, 악취·소음·부패·파손·중량·크기·오염 가능 물품
  • 사람, 동물, 곤충 등 생물 또는 사체
  • 불법 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물품
  • 사회적으로 부적합 물품
  • 기타 회사가 금지한 물품

6 주의사항

(1) 교통카드는 고객님 책임하에 관리해 주십시오.

(2) 필요 시, 회사 직원이 입출 시 동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교통카드 분실 시

카드를 분실했거나 사물함 안에 두고 잠근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수령 시 직원 입회 및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5,000엔(세금 포함)을 현금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영수증은 위탁업체 이름으로 발행합니다.

8 안내에 따르지 않고 짐을 맡겼을 경우의 대응

안내에 따르지 않고 짐을 사물함에 넣으면 보호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잠궈드립니다.

본인 확인과 이용료 지불을 통해 짐의 반환에 응합니다.

9 면책 조항

  • 고객이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에 의한 파괴 등의 행위
  •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의 요청에 의한 제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10 손해배상

(1) 고객이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책임은 3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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