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료
이용 시작 시 화면에 표시되는 요금을 확인하신 후 로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요금은 교통계 IC 카드 등으로 결제해 주십시오.
2 이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
사물함이 설치된 시설 등이 이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시설 등의 이용 가능 일시를 확인하신 후, 사물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방법
정해진 화면 및 사물함의 표시 등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입금이 가능한 기간
(1) 사물함이 잠긴 후 96시간(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 상기 (1)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고객은 보관함의 소유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은 당사가 사물함의 잠금을 해제하고 보관함을 꺼내어 처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당사에 손해배상 및 기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보관물품 반출 후 보관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3) 상기 (2)의 경우, 당사가 보관한 보관품을 보관하는 경우, 고객이 보관품을 수령하는 대가로 96시간(4일) 분의 이용료에 더해 로커의 잠금장치 개방, 보관품의 반출, 보관 등의 수수료로 5,000엔(세금 포함)을 당사에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수령 시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 주시고, 당사 소정의 연락처 등의 사항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5 금지 사항
(1) 사물함의 분실, 파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입금이 금지된 물건을 넣는 행위 ① 사물함의 잠금-개방 및 결제에 사용되는 교통계 IC 카드 등 ② 현금, 금권, 유가증권, 귀중품(열쇠, 지갑, 신용카드 등 카드류, 신분증, 휴대전화, 스마트폰, PC 등 단말기, 기록매체, 서류 및 자료 포함)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단말기, 기록매체, 서류-자료 등을 포함한다.) 위험물(폭발물, 휘발성 및 독성이 있는 물건 포함) 화학물질, 냄새나 소리가 나는 물건,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 사물함 용량에 맞지 않는 물건, 사물함의 파손이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④ 사람, 시체, 유골, 동물, 벌레, 기타 생물체 또는 그 사체 ⑤ 법률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물건, 도난 및 기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있는 물건, 도난품 기타 범죄에 의해 얻은 물건⑥ 사회 통념상 사물함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⑦ 기타 당사가 보관 금지하는 물건
6 주의 사항
(1) 사물함 이용 시 사물함의 잠금/개방 및 결제에 사용되는 교통계 IC 카드 등은 고객 본인의 책임하에 소지하고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물품의 반출입에 입회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7교통계 IC 카드 등 분실 시 대응
고객이 사물함의 잠금/개방 및 결제에 이용되는 교통계 IC 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사물함에 넣어 잠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당사 위탁업체 직원이 입회하에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어야 하며, 신분증 등의 제시 및 당사 소정의 연락처 등의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보관품을 수령하는 대가로 고객은 사물함 잠금 해제 등의 수수료로 5,000엔(세금 포함)을 위탁업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실 경우 위탁업체 명의로 발행해 드립니다.
8 면책조항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제3자에 의한 사물함의 파괴 및 기타 행위 (3) 수사기관, 법원 및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보관품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4)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9 손해배상
(1) 고객은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금액은 3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 제정일 2024년 8월 27일